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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신청…오늘은 사업자번호 ‘홀수’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31 11:18
수정2022.05.31 17:01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어제(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31일)은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차례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종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는데 첫날 상황 어땠습니까? 
어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개 사업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첫날인 어제 신청 대상자의 67%인 108만 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89%가 조금 넘는 96만 건에 대해 총 5조 9,0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지급기준이 왜 바뀌었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정부의 사전선별 대상사업자 가운데 162만 개 사업자가 해당되는데요.


오늘 0시부터 신청이 시작돼 큰 문제없이 현재 신청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6번 신청을 할 수 있고, 오후 7시까지만 신청을 마치면 오늘 중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이죠? 

어제 12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만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업체 가운데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내일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제로 운영되거나 매출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확인작업을 거쳐 6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손실보상금도 다음 달 중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손실보전금 첫날인 어제도 손실보상금과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았는데요.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1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해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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