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헬스비 할부로 냈는데 갑자기 망해도 속수무책인 이유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5.30 17:51
수정2022.05.30 18:29
헬스장 석 달치 이용료 15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한 달 뒤 갑자기 문을 닫고 관장도 이른바 '잠수'를 탔다면 나머지 두 달치 이용료 결제를 무를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안 된다'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투자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 500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당은커녕 원금도 못 지킬 상황이 됐다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방법이 없다'입니다.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이런 경우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전적 이득 즉, 영리를 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소비' 성격만 가진 거래여야만,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헬스장 이용료는 15만 원이었고 쇼핑몰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으니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금융감독원에 최근 2년간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가운데, 신용카드사 민원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 사기범의 경우 할부항변권으로 손해를 막으면 된다며 투자금 할부 결제를 유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변권 행사를 못 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투자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 500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당은커녕 원금도 못 지킬 상황이 됐다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방법이 없다'입니다.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이런 경우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전적 이득 즉, 영리를 취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소비' 성격만 가진 거래여야만,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사례에서 헬스장 이용료는 15만 원이었고 쇼핑몰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으니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금융감독원에 최근 2년간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가운데, 신용카드사 민원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 사기범의 경우 할부항변권으로 손해를 막으면 된다며 투자금 할부 결제를 유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변권 행사를 못 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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