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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 계획 뭡니까?”…로펌 “대기업 법무팀 출신입니다”

SBS Biz 강산
입력2022.05.30 17:50
수정2022.05.30 18:30

[앵커] 

단순히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기업 노동조합이 하나 둘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에선 발 빠르게 임금피크제 영업에 나서면서 자칫 묻지마 소송 남발도 우려됩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 (임금)제도운영 및 임금보전 방법에 대해 노조에 설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기존)제도를 계속 운영할 건지 임금피크제(기준)에 도달해 급여를 적게 받는 분들의 임금 보전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노조도 기존 사측의 임금피크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노조 차원의 대응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상당수 노조는 임금피크제 이슈를 사측과의 협상에 활용하거나 실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조계 역시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로펌 측엔 임금피크제 후속 대응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임금피크제 단체소송을 모집하는 로펌 홍보글도 등장했습니다. 

자칫 소모적인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체 1750곳 중에서 70%가량이 노조가 존재하는 만큼,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 삭감에 걸맞은 업무량과, 또 임금 인상 재원을 성과에 따라 어떻게 차등 배분할 것인지 노사 타협점을 찾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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