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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2년 전으로 묶는다…다주택자는?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30 17:50
수정2022.05.30 18:30

[앵커]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이 10%대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재산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만약 올해 공시가 6억짜리 집 한 채가 있다면 원래 재산세로 80만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72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2년 전보다도 더 낮은 건데, 이런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이 1주택자의 91%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해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면 다주택자도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집 한 채를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던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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