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2년 전으로 묶는다…다주택자는?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30 17:50
수정2022.05.30 18:30
[앵커]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이 10%대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재산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만약 올해 공시가 6억짜리 집 한 채가 있다면 원래 재산세로 80만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72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2년 전보다도 더 낮은 건데, 이런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이 1주택자의 91%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해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면 다주택자도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집 한 채를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던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 가격이 10%대 급등하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에겐 올해 재산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만약 올해 공시가 6억짜리 집 한 채가 있다면 원래 재산세로 80만 1000원을 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72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세 부담이 2년 전보다도 더 낮은 건데, 이런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이 1주택자의 91%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해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면 다주택자도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집 한 채를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던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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