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30 17:49
수정2022.05.30 18:30
[앵커]
앞서 보신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일회성'으로 주는 돈입니다.
손실 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으로 피해 규모를 따져서 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다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 추경에선 대상도 늘리고 보상금 하한선도 높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종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100만 원으로 높였고, 손실보상금 산정 시 쓰이는 보정률 또한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각 지자체가 준비를 마치는 오는 7월쯤 지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리기사 같은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이,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들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앞서 보신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일회성'으로 주는 돈입니다.
손실 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으로 피해 규모를 따져서 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다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 추경에선 대상도 늘리고 보상금 하한선도 높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종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100만 원으로 높였고, 손실보상금 산정 시 쓰이는 보정률 또한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각 지자체가 준비를 마치는 오는 7월쯤 지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리기사 같은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이,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들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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