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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30 17:49
수정2022.05.30 18:30

[앵커] 

앞서 보신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일회성'으로 주는 돈입니다. 

손실 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으로 피해 규모를 따져서 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인데요.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다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 추경에선 대상도 늘리고 보상금 하한선도 높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종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100만 원으로 높였고, 손실보상금 산정 시 쓰이는 보정률 또한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각 지자체가 준비를 마치는 오는 7월쯤 지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리기사 같은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이,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들 역시 별도 신청이 필요한 만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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