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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땡 돈 들어왔어요”…손실보전금 받기 Q&A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30 17:49
수정2022.05.30 18:30

[앵커] 

코로나 방역 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기업은 연매출 10억을 넘으면서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예술 관련 시설 등입니다. 

[앵커] 

손실보전금은 얼마나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른 데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폐업했더라도 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했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데.. 매출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곳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달 뒤인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는 오늘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거나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중기업 23만 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 후 지급됩니다. 

[앵커]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기자]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오늘 바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첫날인 오늘만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이 오늘 지원대상 안내 문자를 받고 홀수인 162만 곳은 내일 통보되는 데 6월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앵커] 

이미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손실보전금 자체가 기존의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곳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오히려 늘었거나 하는 곳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서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접속해도 되는 데,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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