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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거부한 집배원 징계 취소 판결…노조 "부당징계 인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30 14:09
수정2022.05.30 14:09



단체협약을 근거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에게 우체국이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서울중앙우체국장을 상대로 조합원 남상명 씨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달 20일 승소했습니다.

남씨는 2019년 서울중앙우체국장의 토요 근무 명령을 4차례 거부한 이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은평우체국으로 전출됐고 이에 노조는 근무 명령과 징계가 단체협약에 반해 부당하다며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정단체협약 제11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요한 토요일 근무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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