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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부담 줄인다…32년 만에 공제금액 상향 추진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5.30 11:21
수정2022.05.30 11:54

[앵커]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식인데, 제도 시행 이후 32년 만입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부과합니다. 

현재는 근무 기간별로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합니다. 

이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 표준이 축소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금액 상향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고령층의 소득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수령액을 세제 감면을 통해 늘어나게 해준다는 것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퇴직소득세 감면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에 퇴직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퇴직금 4000만 원 이하 퇴직자는 약 310만 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습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공제금액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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