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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궁금증 총정리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30 11:20
수정2022.05.30 11:54

[앵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골자로 하는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체 추경의 3분의 1이 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낮부터 신청에 들어가 오후 3시쯤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얼마나 언제부터 지급되느냐인데요?

[기자]

오늘 낮 12시부터 신청이 시작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되고요.

총 지원규모는 23조 원인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대 1,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지원대상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12월 31일 현재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인데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2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곳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앵커]

얼마나 지원되나요?

[기자]

기본 600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사전선별한 348만개사는 오늘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입금되고 연 매출 50억 이하 중기업 23만 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됩니다.

[앵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자]

우선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는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게, 내일은 홀수 162만개사에 발송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에게는 6월2일부터 발송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한데 이곳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앵커]

그리고 방역조치 피해에 따른 보상도 확대된다고요?

[기자]

당초 추경안에 있던 보정률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외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됩니다.

코로나에 따른 피해대상 업체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소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부 중기업에도 확대한다는 건데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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