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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2020년으로, 재산세는 2년 전보다 더 낮춘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30 11:19
수정2022.05.30 13:47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공식화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윤지혜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보유세의 한축인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산세도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특히 6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사람은 특례세율까지 적용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80만원에서 7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조정 폭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이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도 손을 대기로 했죠?

[기자]

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반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민생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이유인데요.

올해 안으로 수정계획을 확정하면, 내년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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