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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집 김치 7월부터 싸진다…수입돼지고기 20% 싸진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30 11:18
수정2022.05.30 13:47

[앵커]

정부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한 '먹거리'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캔, 병,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김치와 고추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수입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이한나 기자, 정부가 포장된 김치, 고추장, 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김치와 고추장, 된장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내년까지 면제키로 했습니다.

대상은 보통 마트에서 판매되는 병, 캔, 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개별 포장된 것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김치, 장류,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만 2천 원이었던 병이나 캔, 플라스틱에 담긴 김치는 2만 원에 판매됩니다.

한편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앵커]

수입 돼지고기와 커피 원두 등도 싸진다고요?

[기자]

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 식용유, 밀, 밀가루 등에는 연말까지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는데요.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이 0%가 되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코코아원두에 수입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기준환율로 바꿔 수입 비용 경감에 보탤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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