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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한동훈 고발한 '이재명 표적수사' 사건 각하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5.30 11:12
수정2022.05.30 11:18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표적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종결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면 가족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이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각종 사건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하하고 있다"면서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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