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부딪혔는데 2박3일 입원…'가짜 환자' 단속 나선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30 10:35
수정2022.05.30 12:00
#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A씨는 바로 옆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A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흠집이 났습니다. 이후 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를 받은 뒤 2박3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 B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고 나오려던 B씨에게 병원 측은 "3박4일 입원처리 해드릴테니 편하게 통원치료를 받으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이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가짜 환자'를 둔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분명 입원 환자인데 아예 입원을 하지 않거나 통원치료처럼 왔다 갔다하며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가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이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출·외박 현황 및 사유 등 기록사항은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같은 기록관리의 보존 여부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인 500여곳은 보험사기 민원이 제보됐거나 보험사들이 사기 등이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병·의원 등으로 지자체가 최종 선정했습니다. 또,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입원환자 4164명 가운데 부재환자 수는 201명(4.8%)였는데 지난해에는 3260명 중 146명으로 4.5%였습니다.
하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 점검대상 병·의원 503곳 가운데 이를 위반한 곳은 179곳(35.6%)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541곳 가운데 206곳으로 위반율은 38.1%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 원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감원과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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