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민원 급증…유사수신 사기는 항변권 안돼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5.30 10:22
수정2022.05.30 12:00
[할부항변권 예시와 해설, 자료: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감독원에 할부 거래를 한 후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오늘(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2021년도 금감원에 접수된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비(非)은행 분쟁민원은 1780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797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캐피탈 299건(16.8%), 저축은행 147건(8.3%), 대부업 138건(7.8%), 신협 및 전자금융업자 등 기타 399건(22.4%)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내국인은 제휴회원으로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며, 분쟁 발생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예: VISA) 규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내 카드사는 해외 부정사용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대행하지만, 사건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정사용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해(개인카드 기준, 총 1.07억장)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611.7조원에 달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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