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싸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30 08:48
수정2022.05.30 09:17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오늘(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방안'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적용되고, 정부는 100만 원까지의 한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출고가 4천만 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종전(5%)보다 91만 원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 치솟는 경윳값에 따라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오는 9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5G 중간요금제를 오는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할 계획입니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가 23~27GB인 것을 고려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2학기 금리부터 1학기 수준으로 저금리, 1.7%로 동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해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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