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31일 구성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29 11:10
수정2022.05.29 11:16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입니다.
오늘(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합니다.
이는 윤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해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합니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입니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고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돼 일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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