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만에 인상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29 09:07
수정2022.05.29 09:55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고 그간 물가 상승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너도나도 무릎주사? 줄줄새는 실손보험 '2조 적자'
- 2.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3.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4.'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5."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6.'펄펄' 끓는 동남아…태국 관광지 피피섬 폭염에 물부족
- 7.日 '라인 강탈'땐…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8.은퇴하고 여기 가서 살까?…지역활력타운 10곳 어디?
- 9.'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10."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