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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5.27 15:34
수정2022.05.27 16:13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은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입니다.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정년유지형에 대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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