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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결론…휴일특근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5.27 11:18
수정2022.05.27 16:15

[앵커] 

물리력 행사 없이 단순 파업한 경우라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인데요. 

우형준 기자, 휴일특근 거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이 합헌으로 결론 났군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27일)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위력'을 행사하는 업무방해로 봤는데요. 

이를 처벌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년 만입니다. 

앞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직원 18명은 2010년 3월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노조는 이에 맞서 3차례에 걸쳐 휴일 특근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2012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각각 4 대 5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견 재판관 6명이 안돼 단순파업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형법조항의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합헌 재판관은 집단적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이뤄져서 사업 운영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헌재에도 향후 변화를 반영한 판결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헌재 결정이 윤석열 정부의 기업중심 성장 기조와 맞물려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입김은 더 거세질 거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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