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임금피크제 대법서 제동…기업들 비상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27 11:18
수정2022.05.27 16:16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한 건죠?
먼저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사측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매년 임금을 깎는 제도인데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 씨가 제기한 건데요.
지난 2011년, 당시 55세였던 A 씨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고, 정년을 유지한 채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지만, 정년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인 건데요.
대법원은 이를 놓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본 겁니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유가 뭔가요?
당시, 55세 이상인 A 씨 실적이 나이가 어린 다른 직원 실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A 씨 임금이 줄어든 건데요.
해당 연구기관은 55세 이상 직원의 업무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지 않았고, 정년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즉 짧았던 정년을 늘려준다거나, 하던 일을 줄여주면 괜찮지만 정년도 그대로고 하던 일도 그대로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이어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을 대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려면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하고,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하며 또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은 본래 목적대로 인건비, 즉 신규 채용 등의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 노사 합의 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살피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경영계는 "소송이 줄지어 이어질 수 있고 인력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사측이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매년 임금을 깎는 제도인데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 씨가 제기한 건데요.
지난 2011년, 당시 55세였던 A 씨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고, 정년을 유지한 채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지만, 정년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인 건데요.
대법원은 이를 놓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본 겁니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유가 뭔가요?
당시, 55세 이상인 A 씨 실적이 나이가 어린 다른 직원 실적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A 씨 임금이 줄어든 건데요.
해당 연구기관은 55세 이상 직원의 업무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지 않았고, 정년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즉 짧았던 정년을 늘려준다거나, 하던 일을 줄여주면 괜찮지만 정년도 그대로고 하던 일도 그대로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인다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이어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을 대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려면 도입 목적이 타당해야 하고,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하며 또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은 본래 목적대로 인건비, 즉 신규 채용 등의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 노사 합의 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살피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경영계는 "소송이 줄지어 이어질 수 있고 인력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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