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차별”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26 17:48
수정2022.05.26 18:34
[앵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노사 모두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나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일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년을 만 61세로 유지한 채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깎였다"며 "퇴직할 때까지 덜 받은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해당 연구기관이 고령자 고용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당한 지 판단할 기준으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연령상 차이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판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노사 모두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나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일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년을 만 61세로 유지한 채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깎였다"며 "퇴직할 때까지 덜 받은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해당 연구기관이 고령자 고용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당한 지 판단할 기준으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연령상 차이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판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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