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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차별”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26 17:48
수정2022.05.26 18:34

[앵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노사 모두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나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일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A 씨는 "정년을 만 61세로 유지한 채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깎였다"며 "퇴직할 때까지 덜 받은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해당 연구기관이 고령자 고용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당한 지 판단할 기준으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연령상 차이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판결이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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