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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또 갈등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26 11:20
수정2022.05.26 11:54

[앵커]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을 놓고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이를 두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생긴 일이라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한 게 뭔가요? 

[기자]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라고 한 건데요. 

기존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평가 후에 한 곳, 그러니까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최종 사업자를 2개사로 복수 추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을 보면 신규 업체를 '선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복수 추천을 통해 선택하는 게 법적으로도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수 추천은 사실상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앵커] 

인천공항공사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죠? 

[기자] 

공사는 임대차 계약 사업자 선정은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고,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봤을 때 업체가 자격 조건이 미흡하면 특허를 안 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거 2017년·2019년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 현재 진행형이 된 상황입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은 인천공항 1터미널 9개와 2터미널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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