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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없는 전월세신고제 1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돌입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26 11:19
수정2022.05.26 11:54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법 손질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지혜 기자,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까지 만료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천여건으로 전년보다 13% 늘었습니다.

[앵커]

신고제 유예를 시작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임대차법 손질에 착수했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의 완전 폐지 또는 축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여소야대 국회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월세상한제 등은 당장 전면 개정이 어렵지만,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등의 방안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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