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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최하등급이면 해고?…중노위 “통념 어긋나면 해고 부당”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26 11:19
수정2022.05.26 11:54

[앵커]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는 적법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기자] 

2003년 11월 한 국책연구기관에 입사해 근무 중이던 A 씨가 2021년 6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해고 사유는 이 A 씨가 근무평정, 그러니까 인사고과에서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기관 규정상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났다고 하던데요. 

중노위에선 다른 판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크게 세 가지 사유로 볼 수 있는데요. 

최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 씨에게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연구기관의 장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중노위 측 설명입니다. 

또 이 A 씨가 평균점수와 편차가 가장 컸던 부분이 업무량 항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기관의 전체 수탁과제가 80여 건, 60건일 때 A 씨 부서와 관련된 과제는 5~7건, 1건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판정에 따라 A 씨는 향후 복직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판정은 구제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회사 측이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기관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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