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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공범 구속기소…해외송금도 파악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5.25 11:18
수정2022.05.25 11:57

[앵커]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등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도 50억 원을 송금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검찰에 송치됐던 두 사람이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서 621억 원을 3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로 직원 A 씨와 동생을 어제(2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선물과 옵션 투자에 사용됐는데, 일부는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해외투자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5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횡령 과정에서 다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생 B 씨의 경우도 해외리조트 사업에 횡령액을 썼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6억 원을 챙긴 공범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환수일 텐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 씨와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약 6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법원에 A 씨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횡령액 환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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