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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종부세 완화…다주택자들 ‘뒤통수 맞았다' 시끌, 왜?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25 11:16
수정2022.05.25 18:37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아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더 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 민주당이 종부세 관련 개정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지난 20일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작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공시가가 더 비싼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 부담이 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종전 48만6천명에서 25만9천명으로 절반 가량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자 표면상 내용만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를 깎아주는듯 한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부담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맞춰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5%포인트 인상돼 올해는 100%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공시가격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현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이하로 낮춰,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60~100%로 탄력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비율이 올해 100%가 되면서 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이유인데, 이 규정이 삭제되면 현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뒤통수를 쳤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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