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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쥐포’ 대형마트서 팔려…“공장 심사·재발 방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5.24 17:49
수정2022.05.24 18:43

[앵커] 

며칠 전 식품 당국이 쥐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문제의 제품이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팔려나갔습니다. 

이마트는 즉각 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문제의 쥐포 상품은 이마트에서만 팔린 건가요? 

[기자]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 '쓱닷컴'에서만 문제의 쥐포 상품이 팔렸습니다. 

어느 정도 팔렸는지는 이마트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품은 수산물 가공업체인 해청식품에서 만든 '특대왕 쥐치포'라는 제품입니다. 

이마트와 쓱닷컴은 식약처가 지난 17일 제품 회수 조치를 내린 다음날인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확히 이 쥐포 제품은 무엇이 문제였던 건가요?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쥐치포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는데요.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있는 포도상 구균의 하나로 식중독, 폐렴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손 씻기가 미진하면 (해당 균이) 나올 수 있다"며 "당연히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제조사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소비자들은 이마트 이름보고 구매하는 건데, 유통사들 잘못은 없나요? 

[기자] 

이마트도 거래처와 품질 관리 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마트는 공인기관 주관 하에 문제의 상품을 만든 해청식품의 공장을 심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더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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