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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없이 서비스해 드립니다”…폐업한 상조회사 고객 대상 불법 영업 ‘기승’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5.24 11:18
수정2022.05.24 11:56

[앵커]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의 고객을 노린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손해없이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정인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기자]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접근하는 수법인데요.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해놓고,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 원을 카드로 결제토록 한 겁니다.

[앵커]

다른 상조에 가입해도 일절 손해가 없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 업체라고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가입자가 피해보상금을 받고 추가 부담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상조회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장제도입니다.

소비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며 36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있는데요.

공제조합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간 할부로 내면 7년 뒤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앵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의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미리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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