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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그래도 입김은 여전할 듯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24 11:17
수정2022.05.24 11:56

[앵커] 

지난해 3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실제로 약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으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호진 전 회장이 벌금형을 받은 게 불과 1년 전이었죠.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결권도 제한되지만, 이 전 회장의 경우 금고형까진 받지 않아서 의결권은 유지됩니다.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6개월 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의결권이 유지된다는 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공식적인 경영 복귀까진 아니지만 최대주주라는 지위는 여전하기 때문에 경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산업 지분 2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요.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등을 통해 흥국화재와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을 간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표이사 교체에도 이 전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어 향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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