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이고, 분상제 실거주 의무도 푼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24 11:17
수정2022.05.24 11:56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법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광윤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최근 원자재값 상승분 등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철근과 레미콘 등 가격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으로 시세의 60~70% 선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올 8월부터 전세난이 올 거란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에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세물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2~3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폐지하거나 의무거주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조절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혜택을 주는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전셋집을 못 구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법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광윤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안에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최근 원자재값 상승분 등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철근과 레미콘 등 가격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으로 시세의 60~70% 선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올 8월부터 전세난이 올 거란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에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세물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2~3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폐지하거나 의무거주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조절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혜택을 주는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전셋집을 못 구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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