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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중독균 쥐포' 대형마트서 팔렸었네..."환불조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5.24 11:16
수정2022.05.24 16:14

[앵커] 

안주나 간식거리로 쥐포 제품 많이 드시죠? 

며칠 전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서 우리 식품당국이 특정 쥐포 제품을 회수했는데요. 

이 제품이 이마트 매장과 쓱닷컴을 통해서 팔렸고, 쓱닷컴은 즉시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환불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쓱닷컴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식약처 회수 대상 상품 환불 안내'라는 글을 공지했습니다. 

"쓱닷컴에서 식약처 회수 대상 상품의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상품 구매한 고객들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상품은 수산물 가공업체, 해청식품에서 만든 '특대왕 쥐치포'라는 제품으로, 200그램짜리 2개가 포장돼 있습니다. 

쓱닷컴 관계자는 "이 제품이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팔렸지는 말할 순 없지만, 식약처 처분을 받자마자 바로 회수, 환불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 쥐치포 제품은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기자] 

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쥐치포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는데요.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소화관에 있는 포도상 구균의 하나로 식중독, 폐렴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 

[앵커] 

이 제품이 다른 유통 채널에선 안 팔렸나요? 

[기자] 

해청식품 관계자는 "이마트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만 이 제품을 납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팔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마트는 현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고객들에게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금 홈페이지엔 안내가 안 돼 있는데, 오프라인 점포엔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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