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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사태 사기죄 처벌 가능할 수도”…거래소 민형사 책임론도 대두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5.23 17:48
수정2022.05.23 18:44

[앵커]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깜깜이' 상장과 폐지를 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이미 권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석이네요? 

[기자]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 주최 열린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한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토큰 시스템'으로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행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 루나의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당연히 연 20% 이자 지급 역시 작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가능성엔 선을 그었는데요.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 하는데, 판례상 금전은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로 한정되고 가상자산은 아직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도 개선 방안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기자]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과정을 투명화하고, 상장한 코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하나가 주식 거래로 치면 증권사부터 예탁원, 코스콤 등 6개 기관의 역할을 혼자 다 하는 셈이라며 거래소의 비대한 권한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내일(24일)은 당정을 포함해 국내 8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확대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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