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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서로 파업하겠다는 ‘간호법’…본질은 이것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5.23 17:47
수정2022.05.23 18:48

요새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간호사단체는 법의 통과를 의사단체는 법안 폐기를 각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흔들고 있는 이 법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안의 내용이 뭔가요? 
일단 내용 자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항은 기존 의료법이나 관련 법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은 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우선 여러 법에 쪼개진 조항이 간호법이란 이름으로 모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료법은 아무래도 의사 위주의 법이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조항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현장의 업무 강도가 과중해지고, 필요한 현장이 있는데도 간호사들을 구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간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단체는 이번 법에서 3년마다 간호사들의 취업 상황을 정부가 보고받도록 하고, 장기근속과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거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데요. 

현재까지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부분은 법의 가장 첫 조항입니다. 

이 법의 1조 '목적'을 보면 간호 혜택을 받는 장소에 '지역사회'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현재 치료 행위는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저 법의 취지를 따른다면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방문 간호를 다닐 수도 있다는 뜻이 돼 오히려 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간호사들의 권익이 커지고 업무 범위의 독립성이 커지면,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상하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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