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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보완책 다음 달 발표…‘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검토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5.23 17:46
수정2022.05.23 18:44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보완책을 포함한 전세대책을 다음 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원 장관이 임대차 3법 폐지가 아닌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고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을 연장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유리하게끔 하거나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방안을 6월 안에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매물의 전셋값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한 겁니다. 

원 장관은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부분이 있다"며 "전월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공급 가능한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전월세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이 그대로 갈 수 없다"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론 현행 2+2년 계약갱신이나 임대료 인상 5% 상한 등을 개편해 임대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값 자극 우려에 한없이 미루진 않겠다"며 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하기로 한 공급대책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 연착륙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시내, 수도권 등 노후지역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죄악 시 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겠다"며 "시장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수도권 GTX와 관련해선 A·B·C노선은 대통령 임기 내 착공, D·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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