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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격 7배 올린 후 ‘1+1’…대법 “과장광고” 근거는?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5.23 11:17
수정2022.05.23 16:39

[앵커] 

홈플러스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이른바 '1+1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고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근거로 과장광고가 맞다고 본겁니다. 

정보윤 기자, 대법원의 판결 내용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2015년 화장품, 화장지 등 18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는데요. 

특히, 휴지 1세트를 1,780원에 팔다가 광고 직전 1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1,300만 원의 과징금 등을 처분했지만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광고 직전 판매 가격을 과장광고 판단 기준으로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고시가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상당기간 동안 판매하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처분은 유지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사유 가운데 '1+1 행사'외에 다른 광고 부분도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1 행사'는 허위·과장광고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광고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원이 일부만 취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광고 전체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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