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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개편착수…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23 11:15
수정2022.05.23 11:54

[앵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공급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동시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가닥을 잡았군요? 

[기자]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공사비, 가산비 등으로 이뤄지는데요.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가가 올라가 조합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조합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전반적인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15차,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일반분양을 연기한 상태로, 분상제 개선 뒤 속속 일반분양에 들어가면서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다만 조합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 종합적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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