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포탈 도와주고 억대 뇌물…전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5.23 10:00
수정2022.05.23 10:02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전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11년 8∼9월 사무장의 알선으로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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