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 착수…"소폭 조정 이뤄질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23 09:04
수정2022.05.23 09:06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전반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소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다시한 번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분상제 개편과 관련해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다.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관련 개선안은 정부가 오는 8월,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일단 손질이 가장 유력한 것은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시 택지비나 건축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더라도 현행 322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등 재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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