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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더 연장한다…정부 ‘민생안정 대책’ 발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23 08:41
수정2022.05.23 08:52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를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다음 달 말까지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 이미 발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보완 방안도 필요할 경우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발주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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