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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금융분쟁민원 3만 건 넘는데 분쟁조정 25건뿐"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5.22 14:54
수정2022.05.22 20:56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민원 3만 2000여 건이 제기됐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쳐진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모두 3만 2625건으로, 액수로는 2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최다 금융분쟁 민원은 보험 분야로 모두 2만 7461건이었고 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지연이 1만 75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융분쟁 민원 중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부쳐진 사례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분조위 회부에 앞서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조위에 부쳐진 금융분쟁 25건도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는 경우는 17건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라면서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만들어 금융 구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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