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7배 올리고 1+1 행사한 대형마트…대법원 "과장 광고"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5.22 14:09
수정2022.05.23 13:26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물건을 사면 하나를 덤으로 더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고 봤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우 결론이 다소 다르게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례로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간 2970원에, 다음 일주일간은 1780원에, 이후 엿새 동안은 1만2900원에 팔았습니다.
이어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를 하며 1+1 행사를 열고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팔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가장 낮게 책정된 1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라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서울고법은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 가격이던 9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니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라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같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홈플러스의 광고는 실제 할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라고 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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