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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했던 서울 아파트, 재갱신에 1억2천만원 필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2.05.21 13:22
수정2022.05.21 21:04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재계약을 했던 아파트를 또 갱신계약 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2천여 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부동산R114랩스가 내놓은 시세 조사 결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어제(20일)까지의 전국 전셋값 상승률 평균은 27.69%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 제도를 활용해서 재계약했던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턴 시세 격차 즉 22.69%포인트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겁니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같은 기간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순서로 높았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두고 통상적으로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게 된다"며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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