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했던 서울 아파트, 재갱신에 1억2천만원 필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2.05.21 13:22
수정2022.05.21 21:04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재계약을 했던 아파트를 또 갱신계약 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2천여 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부동산R114랩스가 내놓은 시세 조사 결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어제(20일)까지의 전국 전셋값 상승률 평균은 27.69%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 제도를 활용해서 재계약했던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턴 시세 격차 즉 22.69%포인트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겁니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같은 기간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순서로 높았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두고 통상적으로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게 된다"며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6."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7."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8.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9.'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10.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