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실 근처 참여연대 집회 열릴 듯... 법원 일부 허용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5.20 18:32
수정2022.05.20 18:53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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