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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최저인데 연체했어도 ‘특례보증’ 준다고?…국회 “정부 묻지마 빚 떠안기 안돼”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5.19 17:49
수정2022.05.19 18:44

[앵커]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책 중 하나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처럼 이번에도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말합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올 하반기 이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최저신용자들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대표적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보다도 자격 요건을 낮췄습니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햇살론 조차 못 받는 4만 8,000명에게 2,4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4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새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장구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부장 : 일단은 자금 이용 전에 저희가 금융교육을 다 제공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 등 본인들이 기술한 걸 기준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건전성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햇살론과 달리, 과거 연체이력이 있는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부실률은 20%. 빚을 못 갚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 주는 '대위변제율'은 40%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햇살론 등을 봤을 때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최저신용자를) 포용하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돈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애를 안 쓴다든지 (정책) 설계를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안심전환대출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고, 금융위는 부부소득 7,000만 원까지만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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