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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못 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19 11:19
수정2022.05.19 13:42

[앵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도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청년들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손보는데요.

현재는 입주 당사자의 소득만 보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이 385만 원 이하면 자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본인과 부모 합산으로 바꿔 100% 이하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720만 원 이하여야 청년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이렇게 기준을 강화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시가 약 3천 호의 물량을 확보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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