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용산시대의 ‘불똥’…현대차·한화 UAM사업 ‘빨간불’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19 06:08
수정2022.05.19 10:54

[앵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가 비행기, 드론 등을 띄우지 못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도심을 관통해야 하는 드론택시,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가 비행금지구역,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보안 단계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약 3.7~8.3㎞ 구역이 설정됩니다. 

용산 집무실 일대는 물론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일부, 동작구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서울 도심을 날아다녀야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일명 UAM 사업을 준비해온 현대차·한화·롯데그룹 등 기업들로선 고민이 생긴 셈입니다. 

대다수 기업이 인천공항에서 김포, 한강을 거쳐 강남, 강북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노선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UAM 업계 관계자 :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비행 영역 설정은 정부에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산일대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도 고도제한 조치에 따라 층고제한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 건립이 예상되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호처와 국방부와 협의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국고채 금리 오전 하락세…3년물 장중 연 2.577%
'나홀로 사장님' 6년 만에 감소…코로나 때보다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