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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정태영, 방명록 이어 회계장부 열람도 여동생에 패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18 17:48
수정2022.05.18 18:41

[앵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동생들과 여러 건의 법적 다툼으로 자주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두고 패소한 정 부회장이 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울PMC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여동생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정 부회장이 사실상 패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로학원이 명칭을 바꾼 서울PMC를 상대로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가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PMC 지분 17%가량을 갖고 있는 정은미 씨는 최대주주인 정태영 부회장 등 경영진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하고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를 볼 권한이 있다는 상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람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정은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은미 씨가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서울PMC가 정은미 씨에게 회계장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정은미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태영 부회장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서울PMC인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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