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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피해자 소송 본격화…구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5.18 17:48
수정2022.05.18 19:43

[앵커]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란 소식을 어제(17일)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고, 실제 구제가 가능한 건지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발 빠르게 행동을 시작했어요? 

[기자] 

현재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공동대응을 위해 SNS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카페에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내일(19일) 한 로펌과 함께 권 대표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 위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처벌할 근거법이 없는데, 구제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가상자산 업권법도 없고, 당연히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법조계에서도 권 대표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성립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발행자의 애초 약속에 주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권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루나 백서에 의하면 발행 한도가 10억 개를 유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폭락 당시에는 6조 5천억 개로 늘었거든요. 백서도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이 있고. 테라가격 담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8만 개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폭락 당시에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펌은 또 연 20%가량 높은 예치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사기죄 성립여부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폭락 와중에도 큰 수수료를 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실제로 일부에선 권 대표보다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손배 소송이 투자자 구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압도적 1위인 업비트가 루나 입출금 중단을 번복하고, 다른 거래소들 보다 뒤늦게 최종적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행위를 투자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판단해, 해당 기간 거래 피해자들의 거래소 상대 손배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라폼랩스에서는 지난주 가격 폭락 직후 법무팀 인사 3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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