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이 팔았던 국보 불감 소유자 ‘간송·볼트랩스’로 변경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5.18 16:53
수정2022.05.18 17:01
[국보 금동삼존불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송 전형필 후손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판매했다가 지분 51%를 간송미술문화재단을 통해 다시 받기로 한 국보 '금동삼존불감' 소유자가 '간송미술문화재단·볼트랩스'로 변경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늘(18일) 금동삼존불감의 기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파악해 소유자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며 "지분을 간송재단 51%, 볼트랩스 49%로 적시한 서류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 소유자인 싱가포르 업체 볼트랩스의 설립 허가서 공증을 요구했는데, 아직 처리 중이라고 해서 이 자료만 나중에 받기로 했다"며 "나머지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두 기관 공동 소유로 관련 정보를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누리집에는 금동삼존불감 소유자가 종전 '볼***'에서 '간***'으로 변경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유산포털 시스템상 첫 글자만 노출돼 공동 소유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동삼존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작은 건조물인 불감(佛龕)과 삼존불로 구성된다. 높이는 18㎝이며,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인 11∼12세기로 추정됩니다.
이 불감은 간송 후손이 보유한 또 다른 국보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과 함께 1월 케이옥션 경매에 나와 논란에 휩싸였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후 간송 후손은 케이옥션을 통해 불감을 '헤리티지 다오(DAO)'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판매했고, 헤리티지 다오는 볼트랩스라는 업체를 내세워 3월 초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헤리티지 다오는 그달 16일 간송재단을 통해 소유권 51%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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