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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장부 보여줘라”…정태영 남매 소송전서 여동생에 사실상 ‘패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5.18 11:17
수정2022.05.18 11:55

[앵커] 

지난달 방명록 공개 소송을 비롯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여동생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울PMC라는 회사를 상대로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 이번에는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독 취재한 이한승 기자 연결해보죠.

어떤 소송이었던 거죠? 

[기자] 

네. 서울PMC라는 회사는 종로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한 뒤 명칭을 바꾼 회사로,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이 지분 73%가량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여동생인 정은미 씨도 17%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미 씨는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상법을 근거로 서울PMC 측에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정은미 씨는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내 사실상 정은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정은미 씨가 제기한 상고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경위나 목적이 구체적이면 되고,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자료로 첨부하진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은미 씨가 열람 청구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만큼 서울PMC도 회계장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태영 부회장 측은 소송의 당사자가 서울PMC인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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